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등 특례규정 시행 및 제출 안내
1. 대상학생
① 4년제 학과 4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5년제 학과는 5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6년제 학과는 6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신(편)입학 전형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
②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는 취업계 인정 안됨
③ 창업을 통해 취업자로 인정 받은 자는 업종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공 교과목만 취업계 인정
④ 교육프로그램(현장실습, IPP 등)은 취업계 인정 안됨
⑤ 계절학기는 취업계 적용 되지 않음
⑥ 아르바이트 성 취업은 취업계 인정 불가
2. 절 차
① 학생 취업계(재직증명서 첨부) 작성 → ② [글로벌] : 학사기획팀(학생서비스센터 8번창구), [메디컬] : 메디컬교무학사팀 제출 → ③ 대상자격 및 취업사실 확인 → ④ 조기취업 출석대체인정서 1부 대상학 생에게 발급 → ⑤ 담당교수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
※ 학사행정 – 학부학사 – 성적관리 – 성적입력 – 성적입력 화면에서 성적입력기간에 해당학생 비고란 에 “취업계”로 표시(유고결석과 동일방식으로 확인가능)
3. 제출서류
①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② 취업사실 확인 가능 서류 1부 제출
(입사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재직증명서, 재직예정증명서(실제 임용일기준 부터 인정) 등】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중 1부 제출(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바로가기])
④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직계존속 표시)
⑤ 총 4부 제출
4. 주요내용
① 학점당 15시간 이상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 대체 가능
② 4분의 3이상을 출석인정 받은 경우 개별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가능
③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 및 본 대학의 강좌는 적 용하지 않음.
④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 확인을 받은 학생이 수강 신청한 강좌의 교수는 반드시 출석인정 과제를 부 여하고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의 부본과 답안지 등 기타의 성적평가 자료를 1년간 보관(학칙 시행규정 제37조) 규정 준용하여, 취업계 인정 학생의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의 준하는 과제 및 성적평가자료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