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등 특례규정 시행 및 제출 안내






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등 특례규정 시행 및 제출 안내
 
 
1. 대상학생
4년제 학과 4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5년제 학과는 5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6년제 학과는 6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입학 전형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는 취업계 인정 안됨
창업을 통해 취업자로 인정 받은 자는 업종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공 교과목만 취업계 인정
교육프로그램(현장실습, IPP )은 취업계 인정 안됨
계절학기는 취업계 적용 되지 않음
아르바이트 성 취업은 취업계 인정 불가
 
2. 절 차
학생 취업계(재직증명서 첨부) 작성 → ② [글로벌] : 학사기획팀(학생서비스센터 8번창구), [메디컬] : 메디컬교무학사팀 제출 → ③ 대상자격 및 취업사실 확인 → ④ 조기취업 출석대체인정서 1부 대상학 생에게 발급 → ⑤ 담당교수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
학사행정 학부학사 성적관리 성적입력 성적입력 화면에서 성적입력기간에 해당학생 비고란 에 취업계로 표시(유고결석과 동일방식으로 확인가능)
 
3. 제출서류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취업사실 확인 가능 서류 1부 제출
(입사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재직증명서, 재직예정증명서(실제 임용일기준 부터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제출(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직계존속 표시)
4부 제출
 
4. 주요내용
학점당 15시간 이상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 대체 가능
4분의 3이상을 출석인정 받은 경우 개별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가능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 및 본 대학의 강좌는 적 용하지 않음.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 확인을 받은 학생이 수강 신청한 강좌의 교수는 반드시 출석인정 과제를 부 여하고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의 부본과 답안지 등 기타의 성적평가 자료를 1년간 보관(학칙 시행규정 제37) 규정 준용하여, 취업계 인정 학생의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의 준하는 과제 및 성적평가자료 1간 보관